2025년 변경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실수요자 영향 분석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와 2025년 변화의 배경
기초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 제도는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상대적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왔으며, 특히 수급 대상과 금액의 조정은 정치 및 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2025년에는 정부가 고령화 속도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 발표한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일부 개편을 적용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더욱 집중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한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재산 공제 기준도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급 탈락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수급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변경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첫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개편이다. 정부는 현재 1억 원 이하의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제 이후 금액에 대해 환산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저축을 가진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부동산 공제 항목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일정 수준까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실거주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 기준으로 2억 원 초과 시 일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특히 수도권 내 주거 중인 노인 중 다수는 실질적 현금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없는’ 노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와의 합산 기준 강화이다. 2025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액을 일정 비율 감산하는 기존의 ‘부부감액 제도’ 외에도, 배우자의 연금 수령 여부와 별도 소득까지 통합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질 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복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변경된 기준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변화는 단순히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실제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금융재산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평가 강화는, '소득은 없으나 일정 자산이 있는' 은퇴자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라는 ‘소액의 안정적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체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비해 수급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과 일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 30년 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노인이, 2025년 기준 공시가 2억 3천만 원을 넘게 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재산 공제 기준이 낮아지면서, 소액의 정기예금이나 상속으로 인한 예금 자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줄줄이 탈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절대 빈곤층’만의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소득이 부족한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과는 일부 상충되는 구조다.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기초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핵심 중 하나로, 그 설계와 적용 방식은 국가의 복지철학을 반영한다. 2025년의 수급 기준 변화는 분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이 전달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순한 자산 평가가 아닌, 실제 현금 흐름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 평가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이지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실수요자 보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재산도 일정 기간 정기예금이나 고정성 자산에 대해서는 유예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노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존엄을 지켜주는 최후의 공공망이다. 2025년 이후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정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기준을 넘어, 지역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보완 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