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대한민국 노인복지정책의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dmsgk0406 2025. 7. 17. 09:35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고령사회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합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의 수준이나 구조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고령화에 비해 노인복지 정책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정책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비교는 단순한 지표 나열을 넘어서, 제도적 철학과 정책 설계의 방향성까지 고려하여 분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고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노후소득을 다층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을 조합하여 모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낮은 소득 계층에게는 주거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도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중도 탈퇴한 고령층은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요소는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고령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지영역 중 하나는 돌봄이라 할 수있습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정책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비스 질의 편차가 크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나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는 현저하며,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고, OECD의 다수 국가는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을 병행하면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양적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복지 지출의 구조와 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복지를 하나의 사회적 투자로 간주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25%를 상회하며, 이 중 상당 비율을 고령층 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를 단순한 '지출'이 아닌 '국민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복지를 '부담' 혹은 '포퓰리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 수준으로, OECD 평균(20%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노인 복지정책의 제한적인 확산과 직결됩니다. 복지의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철학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앞으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 인력의 전문 교육 확대,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하며, 특히 지방 및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 돌봄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 봅니다. 셋째,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복지를 사회안전망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하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를 위한 안전망이자 공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